금성대군파 현조약기에는 총 1건의 인물자료가 존재합니다.
진수(震秀) ? ∼ ? 파명:금성대군(錦城大君)
  진수(震秀) [ ? ∼ ? ]
대군의 10대손이다. 대군이 사약을 받은 지 282년이 지난 1738년(영조 14) 2월 22일에, 공은 임금에게 상소하기를
“공홍도(公洪道:충청도) 청안(淸安:충북 청원군 북이면)에 사는 유학(幼學) 진수는 삼가 임금님께 아뢰나이다. 신은 궁벽한 시골에 살고 있으므로 <선원보>를 개수하는 일과, 3왕자(화의군 · 한남군 · 영풍군)의 추은(追恩)을 듣지 못하여 원통하게 울고만 있다가, 신의 선조 금성대군이 세상에 없는 은전을 함께 입은 것을 모르고, 1519년(중종 14)에 선조 홍양정이 꺼림이 가시지 않았던 그 당시임에도 불구하고, 대군의 증손임을 자진 표명하여, 모재 김안국을 통하여 임금께 사뢰어 복작하였으며, 함종군 · 동평군 · 덕천군 · 홍양정 · 청리부정 3세 5복작을 이루고, 대군이 아직 신설(伸雪)되지 않아 망월정을 지어 조석으로 동망 영월(東望 寧越)하며 통곡하신 일을 인몰(湮沒)에 붙였으니, 만번 죽어 속죄하기 어렵나이다. 복걸(伏乞)하옵나니, <선원보략>에 금성대군을 `죄사(罪死)\'라고 기록한 두 글자를 삭제하시고, 복관작(復官爵)과 봉습작(封襲爵), 사역명(賜易名) 등 3왕자의 예에 의하여 은전을 내려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하였다.
임금이 종부시에 명령하니, 종부시에서 아뢰되,
“함종군 이하 3대의 증관습작(贈官襲爵)은 <선원록>에 실려 있으나, 금성대군의 복관작 여부는 문적 증거가 없으며, <선원보략> 중 `죄사\' 두 글자를 삭제하고 봉습작하는 뒷일은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사오니, 우선 담당 관청으로 하여금 상고케 한 후 결정하심이 어떠하오리까.” 하였다.
임금님은 이조에다 상고함을 명령하니, 이조에서 아뢰기를,
“중종조 기묘년(1519)에 특명으로 복관되었다는 말은 증거 문적이 없으며, 단종대왕 복위 이전이므로 성삼문 등도 모두 죄적(罪籍)에 있었거늘, 어찌 금성대군만 복관되었을 리가 있으리오. 함종군 이하 3세의 증관습작은 과연 <선원록>에 실려 있다 하니, 이는 혹 돈친지특전(敦親之特典)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나, 그 사실을 상고하지 않고 실린 것이며, 추복(追復)은 아직 거행되지 않음이 분명하나이다. 그러나 지금은 단종대왕께서 이미 복위되었고, 성삼문 등 또한 이미 은전을 입었으니, 금성대군이 복관되지 않고 습작도 시호도 못받았으며, <선원록>에 `죄사\'가 있음은 은전의 공정성으로 보아 흠이 되오니, 성삼문 등의 예에 따라 시행하시고, <선원록> `죄사\' 두 글자 삭제도 의당하오나 일이 엄중하오니, 대신들과 의논하심이 어떠하오리까.”하였다. 임금이 대신에게 명령하였다. 우의정 송인명(宋寅明 : 1689∼1746)이 아뢰기를,
“금성대군의 일은 이조에서 아뢴 바와 같사 오며, 인하여 생각하오면 순흥부사 이보흠의 순절지충도 이와 다름이 없사오니, 일체(一體)로 합사(合事)하심이 오직 상재(上裁)에 있나이다.”하였다.
임금은 전교하여 가로되, “우상이 아뢴 대로 시행하라.”하였다.
때는 1738년(영조 14) 7월 9일이었다. 7월 15일 대군의 배위 완산부부인 최씨 산소 옆에 대군을 축단하는 3백금을 하사하고, 최씨 및 함종군 · 동평군 · 덕천군 · 홍양정의 산소 개봉비(改封費)로 2백석을 내리고, 1739년(영조 15) 5월에 `정민\'이란 시호를 내렸으며 1740년(영조 16) 2월에 충북 청원군 북이면 용계리 모애 삼교리에다 죽계서원(竹溪書院:순흥에 있는 竹溪의 이름을 따서 정함) 건립의 명령을 내렸다.
대군의 10대손이다. 대군이 사약을 받은 지 282년이 지난 1738년(영조 14) 2월 22일에, 공은 임금에게 상소하기를
“공홍도(公洪道:충청도) 청안(淸安:충북 청원군 북이면)에 사는 유학(幼學) 진수는 삼가 임금님께 아뢰나이다. 신은 궁벽한 시골에 살고 있으므로 <선원보>를 개수하는 일과, 3왕자(화의군 · 한남군 · 영풍군)의 추은(追恩)을 듣지 못하여 원통하게 울고만 있다가, 신의 선조 금성대군이 세상에 없는 은전을 함께 입은 것을 모르고, 1519년(중종 14)에 선조 홍양정이 꺼림이 가시지 않았던 그 당시임에도 불구하고, 대군의 증손임을 자진 표명하여, 모재 김안국을 통하여 임금께 사뢰어 복작하였으며, 함종군 · 동평군 · 덕천군 · 홍양정 · 청리부정 3세 5복작을 이루고, 대군이 아직 신설(伸雪)되지 않아 망월정을 지어 조석으로 동망 영월(東望 寧越)하며 통곡하신 일을 인몰(湮沒)에 붙였으니, 만번 죽어 속죄하기 어렵나이다. 복걸(伏乞)하옵나니, <선원보략>에 금성대군을 `죄사(罪死)\'라고 기록한 두 글자를 삭제하시고, 복관작(復官爵)과 봉습작(封襲爵), 사역명(賜易名) 등 3왕자의 예에 의하여 은전을 내려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하였다.
임금이 종부시에 명령하니, 종부시에서 아뢰되,
“함종군 이하 3대의 증관습작(贈官襲爵)은 <선원록>에 실려 있으나, 금성대군의 복관작 여부는 문적 증거가 없으며, <선원보략> 중 `죄사\' 두 글자를 삭제하고 봉습작하는 뒷일은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사오니, 우선 담당 관청으로 하여금 상고케 한 후 결정하심이 어떠하오리까.” 하였다.
임금님은 이조에다 상고함을 명령하니, 이조에서 아뢰기를,
“중종조 기묘년(1519)에 특명으로 복관되었다는 말은 증거 문적이 없으며, 단종대왕 복위 이전이므로 성삼문 등도 모두 죄적(罪籍)에 있었거늘, 어찌 금성대군만 복관되었을 리가 있으리오. 함종군 이하 3세의 증관습작은 과연 <선원록>에 실려 있다 하니, 이는 혹 돈친지특전(敦親之特典)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나, 그 사실을 상고하지 않고 실린 것이며, 추복(追復)은 아직 거행되지 않음이 분명하나이다. 그러나 지금은 단종대왕께서 이미 복위되었고, 성삼문 등 또한 이미 은전을 입었으니, 금성대군이 복관되지 않고 습작도 시호도 못받았으며, <선원록>에 `죄사\'가 있음은 은전의 공정성으로 보아 흠이 되오니, 성삼문 등의 예에 따라 시행하시고, <선원록> `죄사\' 두 글자 삭제도 의당하오나 일이 엄중하오니, 대신들과 의논하심이 어떠하오리까.”하였다. 임금이 대신에게 명령하였다. 우의정 송인명(宋寅明 : 1689∼1746)이 아뢰기를,
“금성대군의 일은 이조에서 아뢴 바와 같사 오며, 인하여 생각하오면 순흥부사 이보흠의 순절지충도 이와 다름이 없사오니, 일체(一體)로 합사(合事)하심이 오직 상재(上裁)에 있나이다.”하였다.
임금은 전교하여 가로되, “우상이 아뢴 대로 시행하라.”하였다.
때는 1738년(영조 14) 7월 9일이었다. 7월 15일 대군의 배위 완산부부인 최씨 산소 옆에 대군을 축단하는 3백금을 하사하고, 최씨 및 함종군 · 동평군 · 덕천군 · 홍양정의 산소 개봉비(改封費)로 2백석을 내리고, 1739년(영조 15) 5월에 `정민\'이란 시호를 내렸으며 1740년(영조 16) 2월에 충북 청원군 북이면 용계리 모애 삼교리에다 죽계서원(竹溪書院:순흥에 있는 竹溪의 이름을 따서 정함) 건립의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