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군파 4세 약사에는 총 6건의 인물자료가 존재합니다.
남연군(南延君) ?∼1822 파명:연령군(延齡君)
  휘는 구(球), 흥선대원군 하응(昰應)의 아버지이며, 인조대왕의 3남인 인평대군(麟坪大君)의 6대손 병원(秉源)의 아들이다. 장헌세자(莊獻世子 : 장조의황제)의 아들로 정조선황제의 이복동생인 은신군에게 입양하여 남연군에 봉해졌다. 배위는 여흥민씨이다. 1771년(영조 47) 양부 은신군이 김구주(金龜柱) 등의 모함으로 삭작되어 제주도에 위리안치된 뒤 변사하자 불우한 처지에 놓였으나, 1815년에 수원관(守園官), 1821년에 수릉관(守陵官)을 역임하였다. 죽은 뒤 충청도 덕산(德山)에 묻혔는데, 1868년(고종 5) 묘가 독일인 오페르트 등에 의하여 도굴 당하자 흥선대원군의 서양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 쇄국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순조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처음 시호는 영희(榮僖), 뒤에 충정(忠正)으로 개시(改諡)되었다.
독일인 오페르트는 1866년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조선과의 통상교섭에 실패한 뒤 기회를 노리다가, 병인사옥 때 탈출하여 프랑스제독 로즈의 조선원정 때 향도 및 수로안내인이었던 프랑스신부 페롱과 조선인 천주교도의 의견에 따라, 남연군의 묘를 발굴해서 시체와 부장품을 이용하여 대원군과 통상문제를 흥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오페르트는 배후 인물로 자금을 전담하였던 미국인 젠킨스, 페롱, 선장 묄러, 조선인 모리배 2명, 유럽·필리핀·중국선원 등 총 140명으로 도굴단을 구성하였다. 그들은 1868년 5월 차이나호 · 그레타호 등 1천톤급 기선 두 척을 이끌고 일본 나가사키(長崎)에서 머스킷 소총과 도굴용 도구를 구입한 다음, 이달 10일 충청남도 덕산 구만포에 상륙, 아라사인이라 사칭하면서 남연군묘로 행군하였다. 도굴단은 덕산군청을 습격, 군기를 탈취하고, 민가로부터 발굴도구를 약탈하여 가동(伽洞)의 남연군묘로 직행, 밤에 도굴에 착수하였으나 묘광이 견고하여 실패, 날이 밝아오자 철수하였다. 오페르트는 퇴로에 인천 영종도에 들러서 프랑스제독 알리망의 명의로 “귀국의 안위는 존하(尊駕)의 처단에 달렸으니 대관을 파견, 교섭하자.”라는 내용의 글을 흥선대원군에게 전해달라고 하였으나, 영종첨사 신효철(申孝哲)은 도굴행위의 만행을 규탄하고 양이(洋夷)와 성기(聲氣)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글을 되돌려주었다. 이 사건으로 젠킨스는 미국인에 의하여 고발당하였고, 페롱은 프랑스정부로부터 소환당하였다.
우리 나라는 조상 숭배사상이 강하여 묘를 신성시하였는데, 더욱이 국왕의 할아버지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자 흥선대원군이 크게 노하였다. 결국 대외적으로는 서양인의 위신이 떨어졌고, 대내적으로는 대원군의 쇄국양이정책의 강화와 천주교탄압이 가중되었다.
독일인 오페르트는 1866년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조선과의 통상교섭에 실패한 뒤 기회를 노리다가, 병인사옥 때 탈출하여 프랑스제독 로즈의 조선원정 때 향도 및 수로안내인이었던 프랑스신부 페롱과 조선인 천주교도의 의견에 따라, 남연군의 묘를 발굴해서 시체와 부장품을 이용하여 대원군과 통상문제를 흥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오페르트는 배후 인물로 자금을 전담하였던 미국인 젠킨스, 페롱, 선장 묄러, 조선인 모리배 2명, 유럽·필리핀·중국선원 등 총 140명으로 도굴단을 구성하였다. 그들은 1868년 5월 차이나호 · 그레타호 등 1천톤급 기선 두 척을 이끌고 일본 나가사키(長崎)에서 머스킷 소총과 도굴용 도구를 구입한 다음, 이달 10일 충청남도 덕산 구만포에 상륙, 아라사인이라 사칭하면서 남연군묘로 행군하였다. 도굴단은 덕산군청을 습격, 군기를 탈취하고, 민가로부터 발굴도구를 약탈하여 가동(伽洞)의 남연군묘로 직행, 밤에 도굴에 착수하였으나 묘광이 견고하여 실패, 날이 밝아오자 철수하였다. 오페르트는 퇴로에 인천 영종도에 들러서 프랑스제독 알리망의 명의로 “귀국의 안위는 존하(尊駕)의 처단에 달렸으니 대관을 파견, 교섭하자.”라는 내용의 글을 흥선대원군에게 전해달라고 하였으나, 영종첨사 신효철(申孝哲)은 도굴행위의 만행을 규탄하고 양이(洋夷)와 성기(聲氣)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글을 되돌려주었다. 이 사건으로 젠킨스는 미국인에 의하여 고발당하였고, 페롱은 프랑스정부로부터 소환당하였다.
우리 나라는 조상 숭배사상이 강하여 묘를 신성시하였는데, 더욱이 국왕의 할아버지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자 흥선대원군이 크게 노하였다. 결국 대외적으로는 서양인의 위신이 떨어졌고, 대내적으로는 대원군의 쇄국양이정책의 강화와 천주교탄압이 가중되었다.
완림군(完林君) 1831∼1891 파명:연령군(延齡君)
  휘는 재원(載元), 자는 순팔(舜八). 흥완군 정응(晸應)의 아들로 흥녕군 창응(昌應)에게 입양되었으며, 고종태황제의 종형이다. 1853년(철종 4)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홍문관 응교 · 성균관 대사성을 거쳐 1863년 이조참의가 되었다. 1864년(고종 1)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 중용되어 동지경연사(同知經延事) · 도승지 · 대사헌 · 이조참판을 거쳐 홍문관 부제학 · 규장각 직제학을 역임하고, 1865년 8월 공조판서가 되었다. 그 뒤 예조판서 · 형조판서를 거쳐 1866년 한성부판윤이 되고, 다시 이조판서 · 공조판서 · 의정부 우찬성을 역임하였다. 1867년 예조판서에 임용되고, 1868년 경복궁 중건 때에는 종정경으로 영건도감제조(營建都監提調)를 겸임하였다. 그 뒤 수원부유수를 거쳐 1871년 이조판서 · 판의금부사 · 병조판서 · 한성부판윤을 역임하였다. 1876년 평안도 관찰사, 이어 경기도 관찰사 · 광주부유수 · 강화부유수에 임명되었다. 1881년 통리기무아문의 개편에 따라 군무사당상경리사(軍務司堂上經理事)에 임명, 교련국(敎鍊局)에 배치되어 근대식 군부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1882년 이조판서를 거쳐 1884년 병조판서가 되었으나 갑신정변 때 개화파에 의하여 영의정에 추대되고, 정변 실패 후에는 수구파정부에 의하여 이조판서에 임용되었다. 1885년 독판내무부사(督辦內務府事), 1887년 예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불응하여 한때 평택현에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나 판돈녕부사에 제수되었다. 1888년 이조판서 · 한성부판윤, 1890년 판의금부사를 거쳐 1891년 종정경을 지냈다. 1899년 완림군(完林君)에 추봉되었으며, 시호는 효정(孝貞)이다.
완순군(完順君) 1855∼1922 파명:연령군(延齡君)
  휘는 재완(載完), 자는 순칠(舜七), 호는 석호(石湖). 흥완군 정응(晸應)의 아들로 흥선대원군의 조카이며 서상조(徐相祖)의 사위이다. 1875년(고종 12)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설서 · 검열을 거쳐 1877년 동부승지에 이르렀다. 1880년 이조참판에 승임되고, 1884년 갑신정변 때에는 개화당 내각의 병조판서가 되었고, 이듬해 대사헌이 되었다. 1886년 홍문관 제학이 되었고, 1891년 이조판서에 승임되었다. 1898년 홍문관 학사에 이어 이듬해에는 궁내부대신으로 전임되었다. 그 해 9월 완순군(完順君)에 봉작되고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올랐다. 1905년 정월 보빙사(報聘使)로 일본에 다녀오고, 1907년 육군부장(陵軍副將)에 임명된 뒤 승녕부총관(承寧府總管)이 되었다. 재임간 훈3등1등태극장(勳三等一等太極章)을 비롯하여 대훈이화장(大勳李花章) · 서성대수장(瑞星大綬章) · 금척대수장(金尺大綬章)을 수여받았고, 일본정부로부터는 욱일동화대수장(旭日桐花大綬章)과 국권피탈 후에 후작(侯爵)의 작위를 받았다. 또한, 1897년 설립된 한성은행(漢城銀行)의 주도역할을 하였으며, 1903년 다시 김종한(金宗漢) · 이보응(李普應) · 한상룡(韓相龍) 등과 함께 합자회사공립한성은행(合資會社公立漢城銀行)을 설립하여 1912년까지 이 은행의 행장을 지냈다.
완흥군(完興君) 1845∼1912 파명:연령군(延齡君)
  휘는 재면(載冕), 자는 무경(武卿), 호는 우석(又石). 뒤에 희(熹)로 개명하였다. 흥선대원군과 여흥민씨 사이의 장남으로, 고종태황제의 형이며, 영선군(永宣君) 준용(埈鎔)의 부친이다. 1863년(철종 14) 사용(司勇) 직을 맡았다가 이듬해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규장각 시교 · 예문관 검열 · 승정원 주서 등을 거쳐 1865년(고종 2) 동부승지 · 대사성 · 이조참의 · 부제학 등을 지냈다. 1866년 도승지, 이듬해에는 직제학, 곧 이어 이조참판으로 승진하였고, 1878년 지경연사(知經筵事)에 올랐으며 이듬해 종1품에 특서되었다. 1880년 병조판서, 이듬해에는 금위대장, 이어서 판돈녕부사로 사대교린당상(事大交隣堂上)에 올라 이조판서 · 예조판서를 지냈다.
1882년 6월 임오군란 때 무위대장(武衛大將)으로 사태수습에 힘썼고, 호조판서 · 선혜청당상(宣惠廳堂上) · 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 · 훈련대장을 겸하였다. 그 해 12월, 이미 7월에 청나라에 호송되어 톈진(天津) 보정부(保定府)에서 감금생활을 하던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방문하여 위로한 뒤 이듬해 3월에 일시 귀국하였다가 5월에 다시 청나라에 가서 흥선대원군을 봉양하였다.
1885년 4월 귀국하였다가 아버지를 잊지못하여 세번째로 청나라에 가서 8월 흥선대원군이 환국할 때 이를 배종하였으며, 그 뒤 약 10년간 운현궁에서 칩거하였다.
1894년 6월 흥선대원군이 집정하자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의 동문사당상경리사(同文司堂上經理事)가 되었다가 제1차 김홍집내각(金弘集內閣) 때 보국숭록대부로서 궁내부대신이 되었다. 1900년 완흥군(完興君)에 책봉된 뒤 1907년 대훈이화장(大勳李花章) · 서성장(瑞星章)을 받았고 10월 육군부장(陵軍副將)이 되었다. 11월 보빙대사(報聘大使)로 일본에 다녀왔고, 1909년 대훈금척대수장(大勳金尺大綬章)을 받았으며, 1910년 흥친왕(興親王)에 봉해졌다.
1882년 6월 임오군란 때 무위대장(武衛大將)으로 사태수습에 힘썼고, 호조판서 · 선혜청당상(宣惠廳堂上) · 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 · 훈련대장을 겸하였다. 그 해 12월, 이미 7월에 청나라에 호송되어 톈진(天津) 보정부(保定府)에서 감금생활을 하던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방문하여 위로한 뒤 이듬해 3월에 일시 귀국하였다가 5월에 다시 청나라에 가서 흥선대원군을 봉양하였다.
1885년 4월 귀국하였다가 아버지를 잊지못하여 세번째로 청나라에 가서 8월 흥선대원군이 환국할 때 이를 배종하였으며, 그 뒤 약 10년간 운현궁에서 칩거하였다.
1894년 6월 흥선대원군이 집정하자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의 동문사당상경리사(同文司堂上經理事)가 되었다가 제1차 김홍집내각(金弘集內閣) 때 보국숭록대부로서 궁내부대신이 되었다. 1900년 완흥군(完興君)에 책봉된 뒤 1907년 대훈이화장(大勳李花章) · 서성장(瑞星章)을 받았고 10월 육군부장(陵軍副將)이 되었다. 11월 보빙대사(報聘大使)로 일본에 다녀왔고, 1909년 대훈금척대수장(大勳金尺大綬章)을 받았으며, 1910년 흥친왕(興親王)에 봉해졌다.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1820∼1893 파명:연령군(延齡君)
  휘는 하응(昰應), 자는 시백(時伯), 호는 석파(石坡). 영조의 현손 남연군(南延君) 구(球)의 넷째 아들이며, 조선 제26대왕 고종태황제의 아버지이다. 세간에서는 대원위대감(大院位大監)이라 불렸다. 12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17세 때에는 아버지를 여읜 뒤 사고무친(四顧無親)의 낙박 왕손으로 불우한 청년기를 보내었다. 21세가 된 1841년(헌종 7) 흥선정(興宣正)이 되었고, 1843년에 흥선군(興宣君)에 봉해졌다. 1846년 수릉천장도감(綏陵遷葬都監)의 대전관(代奠官)이 된 뒤 종친부의 유사당상(有司堂上), 오위도총부의 도총관 등의 한직을 지내면서 안동김씨의 세도정치하에서 불우한 처지에 있었다. 철종 때에는 안동김씨가 세도권을 잡고 왕실과 종친에 갖가지 통제와 위협을 가했으므로, 호신책으로 `천하장안(千河張安)\'이라 불리는 시정의 무뢰한인 천희연(千喜然) · 하정일(河靖一) · 장순규(張淳奎) · 안필주(安弼周)와 어울려 파락호(破落戶)의 생활을 하였다. 또, 안동김씨 가문을 찾아다니며 구걸도 서슴치 않으니 궁도령(宮道令)이라는 비웃음을 사기도 하였다. 그는 시정인과 어울려 지낸 호신생활을 통하여 서민생활을 체험하였으니,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난세의 뛰어난 정략가로 장차 국정을 요리할 식견을 소지하고 있었던 그는 왕궁내의 최고 어른으로 익종비(翼宗妃)였던 조대비(趙大妃)와 연줄을 맺고 있었다. 안동김씨 가문에 원한을 품고 있던 조대비의 친조카 승후군(承侯君) 조성하(趙成夏)와 친교를 맺고, 그 자신이 조대비와의 인척관계를 맺고, 그 자신이 조대비와의 인척관계를 내세워 조대비에게 접근하여 장차 후계자 없이 돌아갈 철종장황제의 왕위계승자로 그의 둘째 아들 명복(命福 : 고종의 兒名)을 지명하기로 묵계를 맺어두었다. 1863년 12월초 철종장황제가 승하하자 조대비는 공의 2남 명복을 익성군(翼成君)으로 봉하고, 익종대왕의 대통을 계승하게 하자는 원로대신 정원용(鄭元容)의 발의를 채납하여, 12세인 고종태황제를 왕위에 오르게 하고 자신이 수렴청정(垂簾聽政)하였다. 흥선군은 흥선대원군으로 봉하여졌으며 대비로부터 섭정의 대권을 위임받아 국정을 요람하게 되었다.
흥선대원군은 세도정치를 분쇄하고 쇠락한 왕권을 다시 공고히 하며, 밖으로는 침략적 접근을 꾀하는 외세에 대적할 실력을 키워 조선을 중흥할 과감한 혁신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당색과 문벌을 초월하여 인재를 등용하였으며, 당쟁을 뒷받침하는 조직이 없는 지방 양반토호들의 발호를 두둔하는 기관으로 변한 서원(書院)을 대폭 정리하였다. 또한, 토색과 주구에 힘쓰는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무토궁방세(無土宮房稅)의 폐지, 양반 · 토호의 면세전결의 철저한 조사와 징세, 무명잡세(無名雜稅)의 폐지, 진상제도(進上制度)의 폐지, 은광산의 개발허용 등 경제 · 개정개혁을 단행하였다. 또한, 군포제(軍布制)를 호포제(戶布制)라는 균일세(均一稅)로 개혁하여 강제로 양반도 세부담을 지도록 하였다.
사회의 악습개량에 힘쓰고 복식을 간소화하였으며 사치를 금하였다. 그리고 <대전회통>·<육전조례(六典條例)> · <양전편고(兩銓便攷)> 등 법전을 편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공헌하였다. 또한, 의정부를 부활하였으며 비변사(備邊司)를 폐하고 삼군부(三軍府)를 두어 정무(政務)와 군무(軍務)를 분리하여 군국기무(軍國機務)를 맡게 하고 국방을 강화하였다. 한편, 왕권을 드러내고자 경복궁 중건의 대역사를 착수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납전(願納錢)을 징수하고 문세(門稅)를 거두었으며, 소유자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거목(巨木) · 거석(巨石)을 징발하고 역역(力役)을 부담시켜 국민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 민심수습을 위한 대출척(大黜陟), 당쟁의 본거지 정리, 국가재정의 질서확립, 경제개혁과 행정개혁 등으로 세도정치의 폐해를 광정(匡正)함에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경복궁 중수의 강행과 더불어 천주교도 박해는 그의 정치생명에 타격을 가져다주었다. 한때 천주교도들이 건의해 온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방아책(防俄策)에 흥미를 가지고 천주교도와의 제휴를 꾀한 일도 있었으나, 도리어 정적들에게 이용되어 그의 정치적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천주교도 박해령을 내려 전후 6년간(1866∼1872)에 걸쳐 8,000여 명의 천주교도를 학살하는 대박해를 감행하였다. 한편, 프랑스의 천주교도학살을 구실로 무력을 동원하여 침공을 시도한 병인양요와 제너럴셔먼호사건을 구실로 개국을 강요한 미국의 군사적 도전을 강력한 지도력을 발동하여 극복하였고 쇄국양이(鎖國攘夷)의 정책을 고수하였다. 이리하여 구미열강의 식민주의적 침략의 도발을 극복할 수 있었으나, 쇄국의 강화는 결과적으로 조선왕조의 세계사와의 합류를 지연시켜, 근대화의 길을 지연시키는 결과도 가져왔다. 그는 척족(戚族)의 세도를 봉쇄하고자 부대부인 민씨(府大夫人閔氏)의 천거로 영락한 향반 여흥민씨 집안에서 고종의 비를 맞이하게 하였던 것이나, 민비와 완화군(完和君)의 문제로 사이가 갈라져 일생을 두고 구부간에 화합될 수 없는 정치적 대결을 벌이게 되었다. 민비는 장성하여 친정(親政)을 바라는 고종태황제를 움직여 대원군 축출공작을 추진하여 마침내 최익현(崔益鉉)의 대원군탄핵상소를 계기로 대원군을 정계에서 추방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다.
1873년 11월 대원군이 전용하던 창덕궁의 전용문을 사전양해 없이 왕명으로 폐쇄하니 그는 하야(下野)하지 않을 수 없었고, 양주 곧은골(直谷)로 은거하였다. 타의에 의해서 정계에서 축출된 대원군의 정권에 대한 집념과 민비에 대한 감정은 격렬하였으며, 그 뒤 기회 있을 때마다 정계로의 복귀를 꾀하며 물의를 빚었다. 1881년 <조선책략(朝鮮策略)>의 반포를 계기로 민씨척족 정부의 개화시책을 비난하는 전국유림의 척사상소운동(斥邪上疏運動)이 격렬히 전개되자, 그의 서장자(庶長子) 재선(載先)을 옹립하여 민씨척족정권을 타도하고 그의 재집정을 실현하려는 대원군계인 안기영(安驥永)의 국왕폐립음모(國王廢立陰謀)에도 간여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 때에는 봉량미(捧糧米) 문제로 도봉소사건(都捧所事件)을 일으킨 난병(亂兵)이 운현궁(雲峴宮)으로 몰려와 정국에 개입을 요청하자 그는 입궐하여 왕명으로 사태수습을 위임받고 출분(出奔)한 민비의 사망을 공포하고 재집권하였다. 그러나 청국군의 개입으로 사태가 역전되면서 대원군은 청국으로 연행되어 바오딩(保定)에서 3년간 유수생활(幽囚生活)을 겪어야 하였다. 1885년 2월에 조선통상사무전권위원으로 부임하는 위안스카이(袁世凱)와 같이 귀국한 뒤에도 정권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않고 민씨척족정권타도의 기회를 노렸다. 민씨정부가 조러조약을 체결한 뒤 러시아와 가까워지게 되자 1886년 불평을 품은 위안스카이와 결탁하여 1887년 고종을 옹립하고 재집권하려고 시도하다 실패하였고, 1849년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자 동학세력과도 기맥을 통하기도 하였다. 청일전쟁을 앞두고 일본이 조선에서의 정치적 세력을 불식하고자 내정개혁을 강요하며 온건개화세력과 손잡고 갑오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를 궁중으로 영입하여 국왕으로부터 군국기무를 총괄하도록 위임받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일본이 바라는 것과 달리 자신의 정치소신을 피력하자 그를 은퇴하게 하고 김홍집 내각(金弘集內閣)을 중심으로 경장사업(更張事業)을 추진하였다. 1895년에 정부는 그의 행동을 제약하는 대원군전봉의절(大院君奠奉儀節)을 제정하여 대소 신민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외국 사신들과도 정부의 관헌입회에만 만나도록 조치하였다. 유폐생활을 강요당하던 그가 다시금 궁중에 나타나 오랜 정적인 민비의 최후를 보게 되는 것은 을미사변 때의 일이다. 삼국간섭으로 궁지에 몰리는 일본을 본 뒤 친러노선을 취하게 되는 민씨와 친러정객의 득세에 조선에서의 일본의 영향권을 무력으로 돌이키고자 무도하게도 정치낭인들과 일본병을 동원하여 궁중을 습격할 때 일본공사 미우라(三浦梧樓)는 입궐의 명색을 꾸미기 위하여 은거중이던 그를 받들고 경복궁에 쳐들어가 민비를 살해하고 친일내각을 세우며 대원군의 위세를 빌려 만행을 은폐하고자 하였다. 러시아의 기민한 반격으로 아관파천(俄館播遷)에 의하여 국왕이 러시아공사관으로 이어(移御)하고 친러정부가 정권을 다시 잡게 되자 대원군은 양주 곧은골로 돌아와 다시 은거하게 되었다. 별세 후 부대부인 민씨와 더불어 공덕리에 안장되었다. 남달리 정권에 집착하여 민비와 대립하게 된 생애 후반에는 정치노선이 변화무쌍하였으나 고종초 10년간의 집정은 강직한 성격과 과감한 개혁정치로 내치에 실적을 올렸고, 서구침략세력의 침략적 접근에서 민족을 수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정세와 세계사 대세에 어두운 나머지, 근대사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근대국가로의 전환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1907년 대원왕(大院王)에 추봉되었으며, 시호는 헌의(獻懿)이다. 서화에도 능하였으며 특히 난초를 잘 그렸다.
흥선대원군은 세도정치를 분쇄하고 쇠락한 왕권을 다시 공고히 하며, 밖으로는 침략적 접근을 꾀하는 외세에 대적할 실력을 키워 조선을 중흥할 과감한 혁신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당색과 문벌을 초월하여 인재를 등용하였으며, 당쟁을 뒷받침하는 조직이 없는 지방 양반토호들의 발호를 두둔하는 기관으로 변한 서원(書院)을 대폭 정리하였다. 또한, 토색과 주구에 힘쓰는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무토궁방세(無土宮房稅)의 폐지, 양반 · 토호의 면세전결의 철저한 조사와 징세, 무명잡세(無名雜稅)의 폐지, 진상제도(進上制度)의 폐지, 은광산의 개발허용 등 경제 · 개정개혁을 단행하였다. 또한, 군포제(軍布制)를 호포제(戶布制)라는 균일세(均一稅)로 개혁하여 강제로 양반도 세부담을 지도록 하였다.
사회의 악습개량에 힘쓰고 복식을 간소화하였으며 사치를 금하였다. 그리고 <대전회통>·<육전조례(六典條例)> · <양전편고(兩銓便攷)> 등 법전을 편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공헌하였다. 또한, 의정부를 부활하였으며 비변사(備邊司)를 폐하고 삼군부(三軍府)를 두어 정무(政務)와 군무(軍務)를 분리하여 군국기무(軍國機務)를 맡게 하고 국방을 강화하였다. 한편, 왕권을 드러내고자 경복궁 중건의 대역사를 착수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납전(願納錢)을 징수하고 문세(門稅)를 거두었으며, 소유자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거목(巨木) · 거석(巨石)을 징발하고 역역(力役)을 부담시켜 국민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 민심수습을 위한 대출척(大黜陟), 당쟁의 본거지 정리, 국가재정의 질서확립, 경제개혁과 행정개혁 등으로 세도정치의 폐해를 광정(匡正)함에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경복궁 중수의 강행과 더불어 천주교도 박해는 그의 정치생명에 타격을 가져다주었다. 한때 천주교도들이 건의해 온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방아책(防俄策)에 흥미를 가지고 천주교도와의 제휴를 꾀한 일도 있었으나, 도리어 정적들에게 이용되어 그의 정치적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천주교도 박해령을 내려 전후 6년간(1866∼1872)에 걸쳐 8,000여 명의 천주교도를 학살하는 대박해를 감행하였다. 한편, 프랑스의 천주교도학살을 구실로 무력을 동원하여 침공을 시도한 병인양요와 제너럴셔먼호사건을 구실로 개국을 강요한 미국의 군사적 도전을 강력한 지도력을 발동하여 극복하였고 쇄국양이(鎖國攘夷)의 정책을 고수하였다. 이리하여 구미열강의 식민주의적 침략의 도발을 극복할 수 있었으나, 쇄국의 강화는 결과적으로 조선왕조의 세계사와의 합류를 지연시켜, 근대화의 길을 지연시키는 결과도 가져왔다. 그는 척족(戚族)의 세도를 봉쇄하고자 부대부인 민씨(府大夫人閔氏)의 천거로 영락한 향반 여흥민씨 집안에서 고종의 비를 맞이하게 하였던 것이나, 민비와 완화군(完和君)의 문제로 사이가 갈라져 일생을 두고 구부간에 화합될 수 없는 정치적 대결을 벌이게 되었다. 민비는 장성하여 친정(親政)을 바라는 고종태황제를 움직여 대원군 축출공작을 추진하여 마침내 최익현(崔益鉉)의 대원군탄핵상소를 계기로 대원군을 정계에서 추방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다.
1873년 11월 대원군이 전용하던 창덕궁의 전용문을 사전양해 없이 왕명으로 폐쇄하니 그는 하야(下野)하지 않을 수 없었고, 양주 곧은골(直谷)로 은거하였다. 타의에 의해서 정계에서 축출된 대원군의 정권에 대한 집념과 민비에 대한 감정은 격렬하였으며, 그 뒤 기회 있을 때마다 정계로의 복귀를 꾀하며 물의를 빚었다. 1881년 <조선책략(朝鮮策略)>의 반포를 계기로 민씨척족 정부의 개화시책을 비난하는 전국유림의 척사상소운동(斥邪上疏運動)이 격렬히 전개되자, 그의 서장자(庶長子) 재선(載先)을 옹립하여 민씨척족정권을 타도하고 그의 재집정을 실현하려는 대원군계인 안기영(安驥永)의 국왕폐립음모(國王廢立陰謀)에도 간여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 때에는 봉량미(捧糧米) 문제로 도봉소사건(都捧所事件)을 일으킨 난병(亂兵)이 운현궁(雲峴宮)으로 몰려와 정국에 개입을 요청하자 그는 입궐하여 왕명으로 사태수습을 위임받고 출분(出奔)한 민비의 사망을 공포하고 재집권하였다. 그러나 청국군의 개입으로 사태가 역전되면서 대원군은 청국으로 연행되어 바오딩(保定)에서 3년간 유수생활(幽囚生活)을 겪어야 하였다. 1885년 2월에 조선통상사무전권위원으로 부임하는 위안스카이(袁世凱)와 같이 귀국한 뒤에도 정권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않고 민씨척족정권타도의 기회를 노렸다. 민씨정부가 조러조약을 체결한 뒤 러시아와 가까워지게 되자 1886년 불평을 품은 위안스카이와 결탁하여 1887년 고종을 옹립하고 재집권하려고 시도하다 실패하였고, 1849년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자 동학세력과도 기맥을 통하기도 하였다. 청일전쟁을 앞두고 일본이 조선에서의 정치적 세력을 불식하고자 내정개혁을 강요하며 온건개화세력과 손잡고 갑오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를 궁중으로 영입하여 국왕으로부터 군국기무를 총괄하도록 위임받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일본이 바라는 것과 달리 자신의 정치소신을 피력하자 그를 은퇴하게 하고 김홍집 내각(金弘集內閣)을 중심으로 경장사업(更張事業)을 추진하였다. 1895년에 정부는 그의 행동을 제약하는 대원군전봉의절(大院君奠奉儀節)을 제정하여 대소 신민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외국 사신들과도 정부의 관헌입회에만 만나도록 조치하였다. 유폐생활을 강요당하던 그가 다시금 궁중에 나타나 오랜 정적인 민비의 최후를 보게 되는 것은 을미사변 때의 일이다. 삼국간섭으로 궁지에 몰리는 일본을 본 뒤 친러노선을 취하게 되는 민씨와 친러정객의 득세에 조선에서의 일본의 영향권을 무력으로 돌이키고자 무도하게도 정치낭인들과 일본병을 동원하여 궁중을 습격할 때 일본공사 미우라(三浦梧樓)는 입궐의 명색을 꾸미기 위하여 은거중이던 그를 받들고 경복궁에 쳐들어가 민비를 살해하고 친일내각을 세우며 대원군의 위세를 빌려 만행을 은폐하고자 하였다. 러시아의 기민한 반격으로 아관파천(俄館播遷)에 의하여 국왕이 러시아공사관으로 이어(移御)하고 친러정부가 정권을 다시 잡게 되자 대원군은 양주 곧은골로 돌아와 다시 은거하게 되었다. 별세 후 부대부인 민씨와 더불어 공덕리에 안장되었다. 남달리 정권에 집착하여 민비와 대립하게 된 생애 후반에는 정치노선이 변화무쌍하였으나 고종초 10년간의 집정은 강직한 성격과 과감한 개혁정치로 내치에 실적을 올렸고, 서구침략세력의 침략적 접근에서 민족을 수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정세와 세계사 대세에 어두운 나머지, 근대사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근대국가로의 전환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1907년 대원왕(大院王)에 추봉되었으며, 시호는 헌의(獻懿)이다. 서화에도 능하였으며 특히 난초를 잘 그렸다.
흥인군(興寅君) 1815∼1882 파명:연령군(延齡君)
  휘는 최응(最應), 자는 양백(良伯), 호는 산향(山響). 남연군의 아들이고, 흥선대원군의 형으로 흥인군(興寅君)에 봉하여졌으며, 민씨정권의 주요인물이다. 경복궁 중건으로 1865년(고종 2) 4월 영건도감제조(營建都監提調)를 지냈고 9월에는 판의금부사 · 호위대장 등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대원군정권에서는 요직에 등용되지 못하였고,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한 이후에야 요직에 등용되기 시작하여, 그 해 12월 좌의정이 되었고, 1878년 영의정이 되었다. 1880년 12월 통리기무아문의 설치로 영의정이 총리대신으로 바뀜에 따라 총리대신이 되었으나 1881년 유림들의 반대로 사직하고 한직인 영돈녕부사를 지냈다. 1882년 잠시 광주부 유수를 지낸 뒤 다시 영돈녕부사가 되었으나, 그 해 6월 10일 임오군란 때 폭동군인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고 그 때 살해되었다. 대원군이 당백전 제도를 시행하자 그것을 비판하여 “일문전(一文錢)이 어찌 백문전(百文錢)으로 쓰이겠는가? 다만, 일문의 가치로만 쓰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물건값을 치를 때에도 그런 식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이익을 얻은 상인이 많았다고 한다. 1881년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 때 유림들의 비판을 받았는데, 홍재학(洪在鶴)의 상소문에서는 공의 처형을 조장하기까지 하였다.
이 때 그는 홍재학 등의 취조관(委官)이 되어 홍재학에게 교수형을 집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조약체결 때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일본에 갔던 김홍집일행이 <조선책략>을 가져와서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논의(聯美論)를 일으키자, “미국은 본래 원수의 나라가 아니니 서계(書契)를 가져오면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1880년 9월 8일 연미론을 적극 수용하였다. 이에 고종태황제도 병인 · 신미양요는 우리 나라가 스스로 반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미국과의 조약체결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어 1881년 1월 지난해 6월 자신이 미국사신을 거부한 것을 후회하는 주장(奏章)을 톈진(天津)으로 가는 영선사 유학생을 통하여 중국에 보냈다. 그러나 주화 · 척화 · 개국 등에 관하여 뚜렷한 주관이 없이 모두 옳다고 한 데서 당시 사람들은 `유유정승(唯唯政丞)\'이라고 불렀다.
시호는 충익(忠翼)이었으나 1905년 문충(文忠)으로 다시 내려졌다.
이 때 그는 홍재학 등의 취조관(委官)이 되어 홍재학에게 교수형을 집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조약체결 때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일본에 갔던 김홍집일행이 <조선책략>을 가져와서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논의(聯美論)를 일으키자, “미국은 본래 원수의 나라가 아니니 서계(書契)를 가져오면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1880년 9월 8일 연미론을 적극 수용하였다. 이에 고종태황제도 병인 · 신미양요는 우리 나라가 스스로 반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미국과의 조약체결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어 1881년 1월 지난해 6월 자신이 미국사신을 거부한 것을 후회하는 주장(奏章)을 톈진(天津)으로 가는 영선사 유학생을 통하여 중국에 보냈다. 그러나 주화 · 척화 · 개국 등에 관하여 뚜렷한 주관이 없이 모두 옳다고 한 데서 당시 사람들은 `유유정승(唯唯政丞)\'이라고 불렀다.
시호는 충익(忠翼)이었으나 1905년 문충(文忠)으로 다시 내려졌다.